2025년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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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도경 | 등록일 | 25.07.18 | 조회수 | 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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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내용 ? (지원범위)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한 치료비 중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받지 못한 수술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로 규정되어 있는 항목 ? (적용시기) 학교안전사고 발생일 기준 2024. 1. 1.부터 ? (지원금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심의후 지원 ? (지원 제외사항)
3. 신청 및 업무처리 절차 ? 신청·지원 절차
?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신청일 기준 14일 이내의 서류)
? (시효) 학교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청구 불가 관련 문의는 학교 보건실 830-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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