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학생선수 등록 및 대회 참가 관련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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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성철 | 등록일 | 25.03.05 | 조회수 |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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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인 학생선수 규정 및 절차,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내용을 살펴보시고 학생선수에 해당하는 학생은 구비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출전 시, 필요한 서류를 잘 구비하여 제출해주시고, 대회 이후 활동보고서를 7일 이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선수 등록> *학생선수 정의: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대한체육회)와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따른 체육 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개인(클럽) 학생선수는 학교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대회로 인한 출석인정과 대회 시 필요한 학교장확인서 발급 가능. (학생선수에 해당하지만 본교 학생선수 명단에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대회 참가 및 학사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에는 꼭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 등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 대상: 1~3학년 학생선수 -제출 서류: 선수등록확인서(대한체육회 발급) 1부, 연간활동 계획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제출 기한 : 3월 11일 화요일 -제출하는 곳: 체육실 함성철 선생님 <e-shcool 처리 안내> -수업시간의 1또는 2시간 결손은 1시간 수강, 3시간 이상 결손은 2시간 수강 <개인(클럽) 학생선수 대회 출전으로 인한 결석 시 필요한 서류> *대회 참가 전 -제출 서류: 대회(또는 훈련) 관련 공문 1부, 학교장확인서 양식 1부 -제출방법: 소속 클럽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거나, 학생이 직접 체육실 함성철 선생님께 제출 *대회 참가 후 -제출서류: 대회 및 훈련 활동 보고서 1부 -제출방법: 첨부파일의 양식을 다운받아 7일 이내 작성하여 함성철 선생님에게 제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안내> -대상: 1~3학년 학생선수 -과목: 국어, 영어, 사회 -최저학력 기준: 학생선수 해당 학급 교과별 평균 성적의 30% 도달 여부 -대회 참여를 위한 학교장 확인서 발급 시 직전 학기의 최저학력 기준 도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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