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 학생선수 등록 및 대회 참가 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함성철 등록일 25.03.05 조회수 406
첨부파일

2025년 개인 학생선수 규정 및 절차,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내용을 살펴보시고 학생선수에 해당하는 학생은 구비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출전 시, 필요한 서류를 잘 구비하여 제출해주시고, 대회 이후 활동보고서를 7일 이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선수 등록>

*학생선수 정의: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33(대한체육회)와 제34(대한장애인체육회) 따른 체육 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개인(클럽) 학생선수는 학교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대회로 인한 출석인정과 대회 시 필요한 학교장확인서 발급 가능.

(학생선수에 해당하지만 본교 학생선수 명단에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대회 참가 및 학사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에는 꼭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 등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 대상: 1~3학년 학생선수

-제출 서류: 선수등록확인서(대한체육회 발급) 1, 연간활동 계획서 1, 개인정보동의서 1

-제출 기한 : 311일 화요일

-제출하는 곳: 체육실 함성철 선생님

<e-shcool 처리 안내>

-수업시간의 1또는 2시간 결손은 1시간 수강, 3시간 이상 결손은 2시간 수강

<개인(클럽) 학생선수 대회 출전으로 인한 결석 시 필요한 서류>

*대회 참가 전

-제출 서류: 대회(또는 훈련) 관련 공문 1, 학교장확인서 양식 1

-제출방법: 소속 클럽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거나, 학생이 직접 체육실 함성철 선생님께 제출

*대회 참가 후

-제출서류: 대회 및 훈련 활동 보고서 1

-제출방법: 첨부파일의 양식을 다운받아 7일 이내 작성하여 함성철 선생님에게 제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안내>

-대상: 1~3학년 학생선수

-과목: 국어, 영어, 사회

-최저학력 기준: 학생선수 해당 학급 교과별 평균 성적의 30% 도달 여부

-대회 참여를 위한 학교장 확인서 발급 시 직전 학기의 최저학력 기준 도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전글 CMS 출금이체신청서
다음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주요 변화(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