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뀐 결석 신고서를 게재하오니, ⓐ 질병 결석, ⓑ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 상고로 인한 결석의 경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결석 유형>
질병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인정 결석 | ① 법정 감염병(ex. 코로나, 백일해, 독감 등)으로 인한 결석 ▶ 코로나 : 의무 격리 기간 5일 (X) → 의사 권고 기간 (O) ▶ 모든 법정 감염병은 의사 권고 기간만큼만 출석으로 인정. 그 외의 기간은 질병 결석으로 기재. ▶ 증빙서류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② 상고결 ▶ 증빙서류 : 사망확인서 | 대상 | 일수 | 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삽입하지 않음. |
| 미인정 결석 |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출석정지 ②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한, 출석정지 ③ 범법 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ex. 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④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결석 | ①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③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④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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