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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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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신고서 양식
작성자 원광고 등록일 24.06.28 조회수 215
첨부파일

 새롭게 바뀐 결석 신고서를 게재하오니, ⓐ 질병 결석, ⓑ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 상고로 인한 결석 경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결석 유형>

질병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인정 결석

법정 감염병(ex. 코로나, 백일해, 독감 등)으로 인한 결석

▶ 코로나 : 의무 격리 기간 5(X) 의사 권고 기간 (O)

▶ 모든 법정 감염병은 의사 권고 기간만큼만 출석으로 인정. 그 외의 기간은 질병 결석으로 기재.

▶ 증빙서류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상고결

▶ 증빙서류 : 사망확인서

대상

일수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삽입하지 않음.

미인정

결석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출석정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한, 출석정지

범법 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ex. 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기타 결석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③ 「공직선거법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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