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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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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이현호 등록일 23.02.28 조회수 1411
첨부파일

원광고등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체험학습(개인교환학습, 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출석인정 일수)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4)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3(운영절차)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교환학습(개인,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등)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4(체험학습 불허 사항)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가정학습은 체험학습 허가함)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5(미인정 결석 처리사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임)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임)

운영 절차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 전까지,

가정학습 1일 전까지)

학생(보호자)

[서식1]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서식2]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서식3]

 

* 국외로 교외체험학습시 국외여행신고서(학생용)과 항공권 사본을 담임선생님께 같이 신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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