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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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일 | 등록일 | 22.11.10 | 조회수 | 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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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학년도 수능은 수험생 유형에 따라 시험장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 [유의사항] 격리대상 수험생(확진자, 공동격리자 등)은 도교육청으로부터 별도로 안내받은 시험장에서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2. 수능 지원자는 (11월 11일부터)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경우 또는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즉시 전라북도교육청에 전화하여 아래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코로나19 확진 또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실 ② 수능 응시 여부 ③ 연락처 ④ 시험 당일 도보 또는 자차 이동(보호자) 가능 여부 3. 확진자의 경우 시험장까지 도보, 개인차량 등으로 이동해야 하며,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수능 당일 외출 시 주의사항은 【붙임1】 참고 4.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병원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입원치료 수험생의 경우, 장시간 수능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북교육청 수능 상황실 연락처 >
-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신고된 상황을 검토하여, 응시할 시험장소를 배정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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