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학생 교육활동비(급식비,통학버스비,방과후교육비) 납입금 반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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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욱 | 등록일 | 22.03.23 | 조회수 | 740 |
코로나19 확진 학생 교육활동비(급식비,통학버스비,방과후교육비) 납입금 반환 안내 코로나19 확진으로 5일 이상 인정 결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납부된 3월분 급식비, 통학버스비를 반환할 예정입니다. ○ 급식비(조식 및 석식)와 통학버스비(왕복)는 월별로 납입되는 관계로 3월 25일까지 산정된 날짜를 근거로 3월에 이미 납부된 금액에서 5일분이 반환됩니다. (3.1(삼일절), 3.9(대선) 휴일이 있는 기간에 확진 학생은 4일분 반환) ○ 방과후학교 수업료(참여자에 한함)는 분기별로 납입되는 관계로 4월 27일까지 산정된 날짜를 근거로 방과후수업료 납입 후에 반환 됩니다. 해당 학생과 해당 학생의 학부모님들은 코로나19 확진 인정 결석 일자 산정을 위해, 인정결석에 필요한 서류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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