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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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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출결 증빙 자료
작성자 유범근 등록일 22.03.11 조회수 713
첨부파일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출결 증빙 자료입니다.

 

등교중지 기준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근거하며, 아래 표는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종류 제시가 목적임

※ 확진자가 자가격리가 해제된 이후와 신속항원검사(또는 PCR) 결과 음성인 경우는 등교가 원칙이나, 유증상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은 의사의 처방기록을 제출해야 출석인정이 됩니다. 

 

통보주체

유형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2)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방역

당국

학생 본인이

확진자

[참고]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방역

당국

학생 본인이 역학적 연관성으로 인한 PCR검사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또는 문자메시지)

단위

학교

학생

본인이

접촉자1)

[참고]

고위험 기저질환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1) PCR 음성확인서(또는 문자메시지)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2,3)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유증상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5일내 2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학생 본인이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으로 인한 PCR 검사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또는 문자메시지)

학생 본인이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증상 호전 시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음성 판정이후에 의심증상 지속으로 미등교시 처방기록 제출해야 출석 인정

방역

당국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자3)

[참고]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 학생 본인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수동감시(10) 대상자로서, 3일 이내(확진자검체일기준) PCR(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검사 결과(음성) 확인 이후는 등교.

실거주 동거인이

PCR 검사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또는 문자메시지)

참고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검사 결과 양성이어도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미등교시 의사의 처방 기록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처방 기록으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처방기록으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1)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2) ‘22.2.9.일부터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3)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가 아닌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검사일 당시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거인이라면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임. 또한,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하고 그 외 동거인은 추가격리없음(질병관리청,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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