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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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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2차고사 일정, 시간표, 부정행위 처리 안내
작성자 유범근 등록일 20.07.24 조회수 1567

 

2020학년도 1학기 2차고사 성적처리 일정 및 고사당일 시정

구 분

기 간

담 당 자

비 고

정기고사 관련 사전연수

07.20() 13:20

교육연구부장

 

고사원안 및 문항정보표

제출

07.28() 16:30 까지

평가담당

제출마감 일자 엄수

고사원안 검토 및 정정

07.29()

평가담당

 

결재, 시험지 인쇄, 보관

07.30() ~ 07.31()

평가담당

 

학년별-학급별 시험지 포장

08.03()

평가담당

학급별 23장 여유있게 포장

1차고사 실시

08.04()08.07()

감독교사

부정행위 없도록

답안지 채점 및 점검

08.10()08.12()

교과담당

 

OMR 카드 리딩

08.13()

성적처리담당

 

2차고사 정오답표확인

08.14()

성적처리담당

 

학기말성적확인 및 정정

08.18()

교과담당

리딩완료 후 나이스에서 교과담당교사가 채점

성적 이의신청기간(3일간)

08.27()08.31()

교과담당

학생들에게 사전공지

성적표 발송

09.4() 16:00 까지

학급담임

 




 

2020학년도 1학기 2차고사 일자별 시간표 및 과목코드

 

1. 고사시간표

 

 

1학년

2학년

3학년

월 일

교시

공통

인문

자연

인문

자연

84()

1교시

한국사

 

정보

2교시

 

생활과 과학

물리학/ 생명과학

(6.7.10) (5.8.9)

진로영어

3교시

통합과학

문학

중국어/ 일본어

 

85

()

1교시

영어

중국어1/일본어1

 

2교시

 

확률과 통계

기하

융합과학

동아시아

3교시

통합사회

 

고전과 윤리

물리/ 생명과학

(6.9.10) (5.7.8)

86

()

1교시

 

윤리와사상

 

언어와매체

2교시

 

 

사회문제탐구

사회문화

지구과학/ 화학

(6.8.9) (5.7.10)

3교시

수학

수학

 

87

()

1교시

기술가정

세계지리

지구과학/ 화학

(8.9.10) (5.6.7)

 

2교시

국어

 

한문

3교시

 

영어

경제수학

미적분

과목수

7

8

8

9

8




고사 중 부정행위 처리 안내(학생)

 

고사 중 부정행위 적발 시는 해당 과목 지필고사 점수가 0점 처리되고 선도위원회에 회부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유형

 

1. 교과관련 내용을 책상이나 벽에 적어 놓은 경우(신체에 적은 경우도 해당)

※ 시험 시간에 보지 않았다고 해도 적어 놓은 것 자체로 부정행위에 해당되니 낙서를 금지하고자리 재배치 시 주변을 살펴 낙서가 있는 경우 즉시 감독교사에게 알릴 것!

2. 고사 시간에 휴대폰 및 전자기기(mp3, pmp, psp 등의 게임기)가 고사실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스마트 워치도 휴대 및 반입 불가)

※ 고사기간 중 휴대폰 및 전자기기는 집에 두고 다니는 것을 권장하며가지고 등교한 경우는 아침 조회시간에 꼭 담임교사에게 제출할 것담임교사에게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는 고사 본령이 울리기전 감독교사에게 제출할 것!

3. 감독 교사의 허가가 없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 휴대 가능 물품 이외의 물품을 소지해야하는 경우(돋보기귀마개 등)는 고사시작 전 감독교사의 확인을 받은 후에 휴대

※ 학생 휴대 가능 물품검정색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검정색펜청색펜샤프펜지우개

4. 고사 중 정답을 암시하는 말을 하는 경우

※ 고사 중에 수험생은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되며부득이한 경우 손을 들어 감독교사에게 의사 표시 후 감독교사의 지시를 따를 것!

5. 본령이 울리기 전과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 본령이 울리기 전과 종료령이 울린 후 두 손을 책상 아래로 내리고 대기

6. 쪽지지우개 등에 정답을 쓰고 다른 학생에게 전달하는 경우 및 답을 보여주는 경우

7. 감독교사가 나눠주지 않은 OMR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OMR카드는 교과관련 내용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고의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는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므로 감독교사가 나눠준 답안 작성용 OMR카드 이외의 OMR카드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OMR카드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착오로 2개를 받은 경우는 지체 없이 감독교사에게 알릴 것!

8. 서로 정확히 맞춰 놓은 시계를 이용하여 시작 신호(주로 기침)와 함께 답안을 알려 주는 경우

9. 교사가 지정한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는 경우

※ 교사가 지정한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는 경우는 2명 이상이 공모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음.

10. 부정행위 의심자로 1차 경고를 받은 자가 다시 부정행위 의심자로 판단되어 감독관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것임을 고지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11. 문제지에 특별한 색이나 큰 글씨로 표시하는 행위

12. 이 외의 경우 감독 교사의 판단에 의해 부정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는 고사 본부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부정행위 처리 매뉴얼에 의해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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