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학부모위원 2019학년도 보궐선출 확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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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정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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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고등학교 제2019-12호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원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원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원광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행정실에 직접 제출) 다. 기 간 : 2019. 3. 11. ~ 3. 15. 14:00까지 【근무시간 내】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양식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활용)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9년 3월 20일 19:30~20:00 나. 선거장소 : 대각전 (구, 시청각실) 다. 선거방법 : 학교에 출석하여 직접투표 선출 라. 학부모위원 정수 : 2명 (1학년 2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3분간 소견발표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발표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019년 3월 11 일 원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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