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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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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학부모위원 2019학년도 보궐선출 확정공고
작성자 정은정 등록일 19.03.11 조회수 408
첨부파일

원광고등학교 제2019-12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원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10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원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 소 : 원광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행정실에 직접 제출)

. 기 간 : 2019. 3. 11. ~ 3. 15. 14:00까지 근무시간 내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

(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활용)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9320 19:30~20:00

. 선거장소 : 대각전 (, 시청각실)

. 선거방법 : 학교에 출석하여 직접투표 선출

. 학부모위원 정수 : 2 (1학년 2)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3분간 소견발표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발표 (,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019311

원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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