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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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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오기수 등록일 18.03.09 조회수 3100
첨부파일

“가슴에는 원광을, 눈은 세계로”    제 2018 - 05 호


진실(참)
용감(힘)
봉사(덕)

가정 통신문
http://www.wonkwang.hs.kr

원 광 고 등 학 교
전북 익산시 무왕로 31길 139
TEL (063) 832-6612
FAX (063) 832-7750

담당부서
교무부
담당자
오기수
연락처
063-723-3638


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교육비
․ (집중 신청기간) 2018년 3월 2일(금) ∼ 3월 23일(금)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원(일부 항목의 경우 미 지원될 수 있음)
교육급여
․ (집중 신청기간) 2018년 3월 2일(금) ∼ 3월 23일(금)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교육비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online.bokjiro.go.kr)
교육급여
․ (방문 신청만 가능)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18.3.2일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
고교
교과서
현장
체험비
(수학여행)
교복비
(중1,고1)
PC
인터넷
(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기준
중위소득
68%이하
중위소득
52%이하
중위소득
64%이하


중위소득
68%이하
중위소득
64%이하
중위소득
64%이하
5
학교장 추천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17년 4인 가구 기준 446만원입니다.            (단위 : 만원)

중위소득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100%)
2,847
3,683
4,519
5,355
6,191
중위소득(52%)
1,480
1,915
2,349
2,784
3,219
중위소득(64%)
1,822
2,357
2,892
3,427
3,962
중위소득(68%)
1,936
2,504
3,073
3,641
4,210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②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교육비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고교
교과서
현장체험비
(수학여행)
교복비
pc
인터넷
지원내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기중 중식비
(무상)
(초․중․고)
연 60만원
가구별
컴퓨터
(고2․3 제외)
인터넷
통신비
(유해차단)
교과서 실비
(초6․중2․고1)
1인당 13만원
상한 실비
(중1․고1)
1인당
22만원
상한 실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지원(감면)
설치
통신사
학교 납부액 지원


 ❍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66,000원
50,000원
-
-
중학생
105,000원
57,000원
-
-
고등학생
105,000원
57,000원
교과서 실비
학교장 고지금액
지원 횟수
연1회
연2회(1회 27,050원)
연1회
수업료(분기별)
지원 방식
수급자 계좌로 지급
학교 납부액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통화료·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 담당 기관에 신청 필요)
▣ 문의: (중앙상담센터)1544-9654,
 (교무실) 063-832-6612, (행정실) 063-832-6613,
 (도교육청)2393-346(학비),349(교육급여),350(정보화),367(교복),342(자유수강권)

2018.   3.   5.
원광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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