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에는 원광을, 눈은 세계로” 제 2018 - 05 호 진실(참) 용감(힘) 봉사(덕)
가정 통신문 http://www.wonkwang.hs.kr 원 광 고 등 학 교 전북 익산시 무왕로 31길 139 TEL (063) 832-6612 FAX (063) 832-7750 담당부서 교무부 담당자 오기수 연락처 063-723-3638 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교육비 ․ (집중 신청기간) 2018년 3월 2일(금) ∼ 3월 23일(금)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원(일부 항목의 경우 미 지원될 수 있음) 교육급여 ․ (집중 신청기간) 2018년 3월 2일(금) ∼ 3월 23일(금)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교육비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online.bokjiro.go.kr) 교육급여 ․ (방문 신청만 가능)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18.3.2일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순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 고교 교과서 현장 체험비 (수학여행) 교복비 (중1,고1) PC 인터넷 (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3 법정차상위대상자 ○ ○ ○ ○ ○ ○ ○ 4 기타 소득기준 중위소득 68%이하 중위소득 52%이하 중위소득 64%이하 중위소득 68%이하 중위소득 64%이하 중위소득 64%이하 5 학교장 추천 ○ ○ ○
○ ○ ○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17년 4인 가구 기준 446만원입니다. (단위 : 만원) 중위소득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100%) 2,847 3,683 4,519 5,355 6,191 중위소득(52%) 1,480 1,915 2,349 2,784 3,219 중위소득(64%) 1,822 2,357 2,892 3,427 3,962 중위소득(68%) 1,936 2,504 3,073 3,641 4,210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②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교육비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고교 교과서 현장체험비 (수학여행) 교복비 pc 인터넷 지원내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기중 중식비 (무상) (초․중․고) 연 60만원 가구별 컴퓨터 (고2․3 제외) 인터넷 통신비 (유해차단) 교과서 실비 (초6․중2․고1) 1인당 13만원 상한 실비 (중1․고1) 1인당 22만원 상한 실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지원(감면) 설치 통신사 학교 납부액 지원 ❍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66,000원 50,000원 - - 중학생 105,000원 57,000원 - - 고등학생 105,000원 57,000원 교과서 실비 학교장 고지금액 지원 횟수 연1회 연2회(1회 27,050원) 연1회 수업료(분기별) 지원 방식 수급자 계좌로 지급 학교 납부액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통화료·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 담당 기관에 신청 필요) ▣ 문의: (중앙상담센터)1544-9654, (교무실) 063-832-6612, (행정실) 063-832-6613, (도교육청)2393-346(학비),349(교육급여),350(정보화),367(교복),342(자유수강권) 2018. 3. 5. 원광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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