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공고 원광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10기 원광여자고등학교운영 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운영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나. 장 소 : 원광여자고등학교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에 직접 제출) 다. 기 간 : 2019년 3월 20일(수) ~ 3월 22일(금) 17:00까지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행정실 비치, 원광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원광여자고등학교 지양관 1층 시청각실 나. 선거일시 : 2019년 3월28일(목) 19:00∼19:30, 1,2학년 학부모총회 다. 보궐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3명(1,2학년 학부모 중에서 선출) 3. 당선자 결정 방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2019년 3월 14일 원광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