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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 사전 홍보
작성자 지경자 등록일 19.03.07 조회수 80
첨부파일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본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의 중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모위원보궐선출은 3월중에 1,2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3명을 보궐선출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인원

자 격

학부모위원

6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1,2학년 3인 보궐선출, 보궐선출일: 1,2학년 학부모총회)

교원위원

4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2

당해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

ㆍ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12

 

 

201937

 

원광여자고등학교장



학교운영위원 보궐선출선거에 즈음하여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학교 운영위원 정수12명으로 학부모위원 6,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이며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임기는 201941일부터 2020331까지 1으로 합니다.

학교운영위원의 보궐선출은 3월에 이루어지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328일까지 지역위원은 330일까지 보궐선출합니다.

 

  

자 격

- 학부모위원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10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계획(첨부파일)

 

홍보물은 우리학교홈페이지 http://www.wonkwang-gh.hs.kr에 탑재되어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행정실 850-1201, 850-1202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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