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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출계획
작성자 최재창 등록일 17.03.09 조회수 592

2017학년도 원광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보궐선출 계획

 

학교운영위원회 법적근거

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4,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제59, 전라북도사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및 학교법인원창학원정관 제97, 원광여자고등학교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7, 8, 9, 10, 11, 12조에 근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

임 원 : 위원장 1, 부위원장 1인을 둔다.

소위원회 : 운영위원회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

학교내의 자생조직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간 사 :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위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출 계획

보궐선출시기 : 2017. 3. 30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위원수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비고

위원정수

6

4

2

12

 

구성비율

40 - 50%

30 - 40%

10 - 30%

100%

 

*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의 경우 1학년 2명을 1학년 학부모총회에서 보궐선출.

 

학교운영위원회 보궐선출시기 ()

교원 위원 보궐선출(교원위원의 타 학교 전보에 따라 1명 보궐선출)

내 용

기 간

비 고

- 보궐선출계획 수립

2017. 3. 8.

 

- 보궐선출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2017. 3. 9.

교장추천(부장회의)

- 보궐선출관리위원회 회의개최

2017. 3. 13.

 

- 선거공고

2017. 3. 15

선거일 10일 이전까지

- 교직원 전체 회의

2017. 3. 15

선거 홍보

- 선거인 명부 작성

2017. 3. 16 ~ 3. 17

 

- 입후보자 등록

2017. 3. 20 ~ 3. 22

선거일 5일 이전까지

- 선거 공보

2017. 3. 23 ~ 3. 24

선거일 3일 이전까지

-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2017. 3. 28 ~ 3. 29

최소 선거일 까지

- 투표 실시

2017. 3. 29

선거일

- 개표

2017. 3. 29

선거 종료 후

- 당선자 공고

2017. 3. 29

개표 종료 후

- 선거결과 홍보

2017. 3. 29

당선 확정 후

 

운영위원의 자격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하되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다. 다만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인자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운영위원의 결격 사유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된 결격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33)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 한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결과하지 아니 한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사람

교원위원의 경우 특정교사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학부모위원의 경우 임의단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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