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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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창 | 등록일 | 17.03.09 | 조회수 | 592 | ||||||||||||||||||||||||||||||||||||||||||||||||||||||||||||
2017학년도 원광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보궐선출 계획
학교운영위원회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 전라북도사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및 학교법인원창학원정관 제97조, 원광여자고등학교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근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 ∘ 임 원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 소위원회 : 운영위원회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 ∘ 학교내의 자생조직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 간 사 :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위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출 계획 ∘ 보궐선출시기 : 2017. 3. 30까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의 경우 1학년 2명을 1학년 학부모총회에서 보궐선출.
학교운영위원회 보궐선출시기 (안) ∘ 교원 위원 보궐선출(교원위원의 타 학교 전보에 따라 1명 보궐선출)
운영위원의 자격 ∘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하되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다. 다만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인자를 원칙으로 한다. ∘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운영위원의 결격 사유 ∘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된 결격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苐33條)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 한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결과하지 아니 한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사람 ※ 교원위원의 경우 특정교사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학부모위원의 경우 임의단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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