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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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창 | 등록일 | 16.07.21 | 조회수 | 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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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사유
1.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공포(시행)일자: 2016. 6. 17.]
2.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변경되는 내용은
ㅇ“당원"의 용어 신설 ㅇ“위원의 선출 등”- 지역위원 정수 중 당원 수 제한(제3조제4항) ㅇ“위원의 임기” - 지역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중임(제4조) ㅇ“위원의 퇴직 규정” 미비점 개선·보완(제7조) ㅇ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 규정 신설(제10조의2) ㅇ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 학교 규정에 위임(제11조제4항) ㅇ 예·결산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제16조제1항)
3. 위와관련하여 우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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