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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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창 | 등록일 | 15.12.24 | 조회수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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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
2. 위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내용은
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다양화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시 직접 선출 뿐 아니라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선출 가능 *(기존) 직접 선출만 가능 *(취지)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을 다양화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유도
<변경내용: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각 학년별 학부모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각 학년별 학부모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 신설 ■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당해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가능 * (기존) 학운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별도 규정 없음 * (취지)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학운위 위원의 투명한 업무수행 보장
<신설내용: 제23조의2(위원의 제척 등)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방법의 객관적 기준 마련<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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