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1학기 전반기 교직원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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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범근 | 등록일 | 15.07.23 | 조회수 | 2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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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1학기 전반기 교직원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실시 되었습니다.
1. 일시: 2015년 7월 23일 08:40~09:40 2. 장소: 1층 회의실 3. 대상: 전체교직원
1.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가. 담임 종결 사안 1)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서로 화해한 경우(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서로 화해한 경우라도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함) 나.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경우 : 담임 종결 사안이 아닌 경우는 모두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함 2. 자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4) 제4호 : 사회봉사 5) 제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제6호 : 출석정지 7) 제7호 : 학급교체 8) 제8호 : 전학 9) 제9호 : 퇴학처분 ▶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법률 제17조 제3항). - 학교장은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결정한 경우,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그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법률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하여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법률 제17조 제9항, 제22조 제2항). 3. 자치위원회 결과 생활기록부 기재방법
4. 생활기록부 기재 예
5. 생활기록부 삭제 가.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제1호․제 2호․제3호․제7호)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 처리함* * (졸업과 동시 삭제) 졸업식 후부터 2월 말(나이스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사이 삭제 나. 학생부 ‘학적사항’이나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 치사항(제4호․제5호․제6호․제8호)*은 해당학생 졸업 2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졸업 직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음 *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받은 퇴학처분(제9호)은 삭제대상이 아님 6.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가. 아동복지법 제 3조: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자를 말함. 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사직군, 의료인 직군,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다. 아동학대 미신고시 벌칙: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복지법 제 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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