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4학년도 하반기 교직원 학교 폭력예방 교육
작성자 유범근 등록일 14.12.03 조회수 395
첨부파일

1. 일시: 2014년 12월 3일(수) 15:30 ~ 16:20

2. 장소: 1층 교직원 회의실

3. 대상: 전체 교직원

4. 내용

   :

학교폭력 예방 교직원 연수 자료

원광여자고등학교

. 최근의 학교폭력 경향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강화로 폭력, 금품 갈취, 집단 따돌림, 직접적인 모욕 등의 행위가 처벌 대상임을 인지하여 학교 폭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피해 학생을 간접적이고 지능적으로 괴롭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여러 사람이 모인자리나 사이버 상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채, 모욕이나 욕설 등의 언어폭력이 자주 일어나므로, 학급 내에서나 학생회 회의, 동아리 시간에 담임교사 및 지도교사의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1. 언어 폭력의 증가

. 맘에 들지 않는 학생이 지나갈 때나 지나친 후 혼잣말로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함.

사례: 3학년 학생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동아리 후배를 모아 놓고 인사를 강요한 후, 이를 못 마땅하게 여긴 후배가 선배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자 후배를 마주칠 때마다 뒤에서 욕설을 함. 모욕죄(형법 제 311)에 해당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외모, 복장 등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함.

사례: 학생회 회의 시 평상시 맘에 들지 않는 후배가 교복을 입지 않고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여러 명의 선배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모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함 모욕죄(형법 제 311)에 해당

2. 사이버 폭력의 증가

.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올림.

사례: 친구와 다툰 후 바로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 죽여버리고 싶다.’ ‘남자만 밝힌다는 등의 모욕적인 글을 올림. 모욕죄(형법 제 311), 협박죄(형법 제 282)에 해당

.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청하여 여러 명이 모욕적인 말이나 비난을 함.

사례: 단체 대화방에 초청하여 여러 명이 한 명에게 일방적으로 비난을 함. 피해 학생이 학생부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바로 사과함.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교육.

3. 학교 폭력 예방 방안

. 학교 폭력 신고교육 강화: 학교 폭력 목격이나 피해시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교육.

. 교사의 관리 감독 강화: 학급 회의, 학생회 회의, 동아리 활동, 기숙사 회의 등에 적극적 으로 임장하여 교사의 사각 지대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을 미연에 방지

. 준법 교육 강화: 용모, 복장 등 교칙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될시 생 활기록부 기재와 민 형사 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림.

. 교사와 학생 간의 인간적인 유대감(rapport) 형성

이전글 2015학년도 1학기 학생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방지 서약식
다음글 2014학년도 2학기 학생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