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물건(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신규 지정 고시 내용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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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대 | 등록일 | 17.12.15 | 조회수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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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정일 및 효력발생일 : 2017. 12. 11. 나. 물건의 종류 :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 ※【제품 예시】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금연초 등) ※ 여성가족부 고시 목록 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주제별정보 → 청소년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 청소년유해매체물 보기 → 성인인증 → “고시목록 내려 받기” 참조 붙임 1.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1부. 2. 여성가족부 고시(유해물건·업소·약물·매체물) 모음 1부. 3. 청소년보호법 주요 금지 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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