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공제회 공제 제도 및 신청 절차 안내
작성자 이도경 등록일 23.03.09 조회수 97
첨부파일

원광여자고등학교

익산시 선화로 1372(모현동)

http://www.wonkwang-gh.hs.kr

가정통신문

발행번호

2023-014

담당부서

보건실

850-1199

학교안전공제회 공제 제도 및 신청 절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늘 성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치료비용 보상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 제도 및 신청 절차 대해 안내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안전사고 발생 시 절차를 준수하여 신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흐름도 (치료비 청구 의사가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사고 후 “3일 이내에 담임 선생님께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통지

학교안전사고 접수

(PC, 모바일)

공제급여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모바일 청구서류 등록 또는 우편제출)

지급 여부

심사 및 결정

(14일 이내)

학교

공제회 홈페이지

www.schoolsafe.or.kr

우편제출 시 주소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351 세종빌딩 2층 학교안전공제회(55065)

(063-239-3779/팩스 063-220-9441)

공제회

학교에서 학교안전사고 발생 접수가 되어있는 사고에 한해서 통상 치료가 끝난 후에 학부모님께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공제급여 청구 서류

구 분

내 용

공제급여청구서

청구인(부모, 법정대리인) 서명 [날인]

청구인 : 학부모 / 공제가입자 : 학교 / 피공제자 : 사고 학생

청구액 : 소요된 치료비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카드전표, 사본은 미인정

청구인 통장사본

공제급여 결정액 입금 시, 계좌 확인용

진료비 상세내역서

[학교안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필수 제출

주민등록등본

청구인과 학생 간 관계 확인용

청구액 50만원 이상일 경우 경우에만 제출

[선택사항] 진단서

청구액 50만원 이상일 경우 또는 사고부위가 치아일 경우 제출

공제급여청구 필수서류 외에 요건 해당 제출 서류(MRI 판독지, 대납확인서 등)를 안전공제회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보상범위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공제회에서 요양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며 비급여 금액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음

4. 청구 사이트 : www.schoolsafe.or.kr

2023310

원 광 여 자 고 등 학 교 장

요양급여 청구 제출서류

공제급여 청구서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www.schoolsafe.or.kr)

청구서 작성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카드매출전표(카드 영수증) ,

현금영수증 인정 불가

(=진료비 납입확인서)

(·의원 또는 약국에서

발급처: ·의원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발급처: 약국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다른 별도의 서류임

발급처: ·의원

(학교안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필수로 제출해야함)



 

이전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및 질병결석 안내
다음글 2023 청소년.학부모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