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공제 제도 및 신청 절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늘 성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치료비용 보상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 제도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안전사고 발생 시 절차를 준수하여 신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흐름도 (※ 치료비 청구 의사가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사고 후 “3일 이내”에 담임 선생님께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통지 | ? | 학교안전사고 접수 (PC, 모바일) | ? | 공제급여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모바일 청구서류 등록 또는 우편제출) | ? | 지급 여부 심사 및 결정 (14일 이내) | 학교 | 공제회 홈페이지 www.schoolsafe.or.kr | 우편제출 시 주소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351 세종빌딩 2층 학교안전공제회(55065) (☎063-239-3779/팩스 063-220-9441) | 공제회 | ◈ 학교에서 학교안전사고 발생 접수가 되어있는 사고에 한해서 통상 치료가 끝난 후에 학부모님께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공제급여 청구 서류 구 분 | 내 용 | 공제급여청구서 | ? 청구인(부모, 법정대리인) 서명 [날인] ? 청구인 : 학부모 / 공제가입자 : 학교 / 피공제자 : 사고 학생 청구액 : 소요된 치료비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 ? 카드전표, 사본은 미인정 | 청구인 통장사본 | ? 공제급여 결정액 입금 시, 계좌 확인용 | 진료비 상세내역서 | ? [학교안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필수 제출 | 주민등록등본 | ? 청구인과 학생 간 관계 확인용 ? 청구액 50만원 이상일 경우 경우에만 제출 | [선택사항] 진단서 | ? 청구액 50만원 이상일 경우 또는 사고부위가 치아일 경우 제출 |
◈공제급여청구 필수서류 외에 요건 해당 제출 서류(MRI 판독지, 대납확인서 등)를 안전공제회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보상범위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공제회에서 요양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며 ‘비급여 금액’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음 4. 청구 사이트 : www.schoolsafe.or.kr 2023년 3월 10일 원 광 여 자 고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