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학부모님 댁내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1.30(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감염 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오니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사항 방역당국 및 교육부 추가 안내 사항 (학교·학원 적용) | ?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2.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방역당국 및 교육부 추가 안내 사항 (학교·학원 적용) | 1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2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3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4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 5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①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②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③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 (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023. 1. 31. 원 광 여 자 고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