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교 방역 및 예방접종 출결처리 변경 안내 1. 학교 방역 주요 변경사항 주요 내용 | 시기 | 이행단계 5.1. ~ 5.22. | 안착단계 5.23. ~ 1학기(잠정) | 1. 선제검사 | 선제검사 종료 | 선제검사 종료 | 2. 접촉자 자체조사* |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 방역당국 협의 결정 | 3. 실내 마스크 착용 |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KF80 이상, 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등) |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KF80 이상, 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등) | 4. 실외 마스크 착용 | 실외 체육시간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실외 체육시간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5. 등교 기준 | 현행 유지(확진자 7일 등교중지) | 방역당국 등 협의 결정 | 6. 자가진단 앱 | 현행 유지 | 유지(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
* 교내 확진자 발생 시 ① 접촉자는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대상 자율적 관리로 전환 ②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1회) 실시 권장 2. 코로나19 백신 접종 출결 처리 주요 변경 사항 | ≪ 코로나19 백신 접종 출결 증빙자료≫ | | | | | 접종일 | 접종 후 1일 | 접종 후 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 증빙 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
2022년 5월 13일 원 광 여 자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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