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변경된 등교 기준 및 신속항원검사 안내 |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3.14.일자로 학교로 전달된 개정된 학교방역지침(제 6-1판)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3.14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 구분 | 나의 상황 | 격리?감시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확진자인 경우 | 격리*(7일) | - | 격리 기간 중 등교중지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수동감시 (10일) |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등교 ※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수동감시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 |
-확진자 발생 시 대응 [학교자체 방역관리체계로 변경]- - 접촉자 분류 기준 * 같은 학급구성원,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등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구성원 * 확진자 증상 발생일(증상 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검체 채취일)2일 전 등교한 경우 - 접촉자 관리 대 상 | 검사방식 | 검사장소 | 등교제한 | 접촉자 | ① 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우선권고,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1회 + 신속항원검사 2회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현장 이동형 pcr검사소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② 그 외 |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제검사 활용)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 현장 이동형 pcr검사소 등 |
★고위험 기저 질환자(당뇨,중증 천식, 장기이식 등)는 학교장 확인서를 지참하여 선별진료소 PCR검사 실시 ★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 키트 결과 ‘양성’ 인 경우 PCR검사 실시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 호전될 때까지 등교중지 ★ 기 확진 이력이 있는 학생은 45일간 검사대상에서 제외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 실시 안내- -전교생 매주 일요일 밤 , 수요일 밤 가정에서 검사(매주 금요일 신속항원검사 키트 배부)권고 -유증상자는 지정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권고 ★ 자가검사키트 사용법 교육 동영상 음성( C 라인만 나타남 ) | 양성 (C라인 T라인 모두 나타남) | 무효 (C 라인이 없음) | | | |
★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에 따른 협조사항 음성 확인 | 월요일, 목요일 등교 전 자가진단(앱)에 검사결과 체크 후 등교 | 양성 확인 | *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검사한 진단키트를 밀봉 후 지참하여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별진료소 이동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착용, 대중교통 이용 자제, 자차 등을 이용하여 이동 ▶ 검체 채취를 받은 후 자택으로 이동하여 PCR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 자제 및 자택에서 대기( 등교중지(출석인정결석)) | * 이후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는 ‘음성확인 문자통보’를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등교, 양성(확진)인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 |
2022년 3월 18일 원 광 여 자 고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