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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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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경된 등교 기준 및 신속항원검사 안내
작성자 이도경 등록일 22.03.18 조회수 696
첨부파일

원광여자고등학교

익산시 선화로 1372(모현동)

http://www.wonkwang-gh.hs.kr

가정통신문

발행번호

2022-22

담당부서

보건실

850-1199

코로나19 변경된 등교 기준 및 신속항원검사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3.14.일자로 학교로 전달된 개정된 학교방역지침(6-1)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3.14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 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

(10)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석인정결석처리 가능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수동감시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

-확진자 발생 시 대응 [학교자체 방역관리체계로 변경]-

- 접촉자 분류 기준

* 같은 학급구성원,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등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구성원

* 확진자 증상 발생일(증상 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검체 채취일)2일 전 등교한 경우

- 접촉자 관리

대 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우선권고,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1+ 신속항원검사 2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현장 이동형 pcr검사소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그 외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제검사 활용)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

현장 이동형 pcr검사소 등

고위험 기저 질환자(당뇨,중증 천식, 장기이식 등)는 학교장 확인서를 지참하여 선별진료소 PCR검사 실시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 키트 결과 양성인 경우 PCR검사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 호전될 때까지 등교중지

기 확진 이력이 있는 학생은 45일간 검사대상에서 제외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 실시 안내-

-전교생 매주 일요일 밤 , 수요일 밤 가정에서 검사(매주 금요일 신속항원검사 키트 배부)권고

-유증상자는 지정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권고

자가검사키트 사용법 교육 동영상

영상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법 안내 영상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youtu.be/cnUEp1BWelA

인포그래픽

방역수칙 함께 지켜요!

https://youtu.be/az9EvWsCkgE

음성( C 라인만 나타남 )

양성

(C라인 T라인 모두 나타남)

무효 (C 라인이 없음)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에 따른 협조사항

음성 확인

월요일, 목요일 등교 전 자가진단()에 검사결과 체크 후 등교

양성 확인

*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검사한 진단키트를 밀봉 후 지참하여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별진료소 이동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착용,

대중교통 이용 자제, 자차 등을 이용하여 이동

검체 채취를 받은 후 자택으로 이동하여 PCR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 자제 및 자택에서 대기( 등교중지(출석인정결석))

* 이후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는 음성확인 문자통보를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등교, (확진)인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

2022318

원 광 여 자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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