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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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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외체험(가정)학습 안내 및 양식(신청서, 통보서, 보고서)
작성자 조하해 등록일 25.03.12 조회수 54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안내

1. 신청 절차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7일 이내)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업무담당교사에게 서류 제출, 담임교사 출석 처리

2. 주요 사항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 하는 체험학습,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연속신청 가능 일수(5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함.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함.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국내외 체험활동을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 학칙으로 정한 체험학습 불허 기간(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 확인 기간, 학기초와 학기말 1)

-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가능

학교에서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실시하거나,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을 강요할 수 없음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만 가정학습신청 가능. 가정학습은 교외체험학습 15일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만 가능(가정학습의 경우 가정 밖으로 외출할 수 없음을 주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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