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가정)학습 안내 및 양식(신청서, 통보서,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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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하해 | 등록일 | 25.03.12 | 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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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1. 신청 절차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7일 이내)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업무담당교사에게 서류 제출, 담임교사 출석 처리 2. 주요 사항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 하는 체험학습,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연속신청 가능 일수(5일 이내))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함.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함.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국내외 체험활동을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 마.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바.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 학칙으로 정한 체험학습 불허 기간(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 확인 기간, 학기초와 학기말 1주) -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가능 ※ 학교에서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실시하거나,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을 강요할 수 없음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만 ‘가정학습’ 신청 가능. 가정학습은 교외체험학습 15일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만 가능(가정학습의 경우 가정 밖으로 외출할 수 없음을 주지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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