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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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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1.21 조회수 64
첨부파일

교육부·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하여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외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방문신청 제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접수 기간: ’24. 12. 2.() ~ ’25.1. 31.()까지

. 접수처 및 접수대상

접수처

접수 대상

학교안전과

·특수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특수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재학생이 불가피하게 지역교육청으

 

로 방문한 경우 접수 후 학교안전과로 공문 발송

 

[나이스 심사관리-교육복지 학생별 이력조회에서 수급자 확인 후 접수]

 

. 신청인 구비서류

구분

본인

 

(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최초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서류

 

(공통)

-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 필수 제출

 

- (방문신청용)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붙임파일 서식 참고) 제출

신청인별

 

추가서류

해당 없음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


표기된 공적 서류(1)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3) 시설장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고유번호증)

 

*(1) 추가제출 필수

* 관련 법규(시행규칙 등)에 따른 

  행정서식(시설장 정보, 발급처(시군구)

  직인 필수)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붙임 1.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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