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하여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외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방문신청 제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가. 접수 기간: ’24. 12. 2.(월) ~ ’25.1. 31.(금)까지 나. 접수처 및 접수대상 접수처 | 접수 대상 | 학교안전과 | 고·특수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 교육지원청 | 관내 초·중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 고·특수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재학생이 불가피하게 지역교육청으 로 방문한 경우 접수 후 학교안전과로 공문 발송 [나이스 심사관리-교육복지 학생별 이력조회에서 수급자 확인 후 접수] |
다. 신청인 구비서류 구분 | 본인 (만14세 이상) | 교육급여 신청인 (최초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필수서류 (공통) | -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부)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부) 필수 제출 - (방문신청용)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붙임파일 서식 참고) 제출 | 신청인별 추가서류 | 해당 없음 |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
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
가 표기된 공적 서류(1부) |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부)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3) 시설장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추가제출 필수 * 관련 법규(시행규칙 등)에 따른 행정서식(시설장 정보, 발급처(시군구) 직인 필수) |
※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붙임 1.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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