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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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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18 조회수 43
첨부파일

  가. 사업명: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나. 대상자: 24세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지원내용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라. 지원범위: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기한: 2024. 12. 31.까지(재원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붙임】참고

 

  .   : 의료비지원사업본부(☎ 02-7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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