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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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5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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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명: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나. 대상자: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지원내용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라. 지원범위: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마. 지원기한: 2024.
12. 31.까지(재원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바.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붙임】참고
사. 문 의: 의료비지원사업본부(☎ 02-718-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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