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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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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가정)학습 안내 및 양식(신청서,통보서,보고서)
작성자 *** 등록일 24.03.25 조회수 607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안내

1. 신청 절차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7일 이내)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업무담당교사에게 서류 제출, 담임교사 출석 처리

2. 주요 사항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 하는 체험학습그 기간은 공휴      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감염병 심각의 경우 15일 이내까지 가정학습 가능) 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 교외체험학습 연 15일 이내로 실시 연속신청 가능 일수(5일 이내)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신청 가능. 가정학습은 교외체험학습 

  15일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만 가능

교외체험학습은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함

1) 가정학습의 경우 가정 밖으로 외출할 수 없음을 주지시킴

2) 위기경보경보,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이 가능함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국내외 체험활동을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정기고사 및 추가고사기간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은 인정. 0점 처리함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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