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가정)학습 안내 및 양식(신청서,통보서,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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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25 | 조회수 | 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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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1. 신청 절차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7일 이내)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업무담당교사에게 서류 제출, 담임교사 출석 처리 2. 주요 사항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 하는 체험학습, 그 기간은 공휴 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감염병 ‘심각’의 경우 15일 이내까지 가정학습 가능) 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 교외체험학습 연 15일 이내로 실시 연속신청 가능 일수(5일 이내)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신청 가능. 가정학습은 교외체험학습 15일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만 가능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함. 1) 가정학습의 경우 가정 밖으로 외출할 수 없음을 주지시킴 2) 위기경보‘경보,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 도 운영이 가능함.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국내외 체험활동을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마.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바.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사. 정기고사 및 추가고사기간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은 인정. 0점 처리함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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