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엄 SOS 장학금 신청 안내 |
|||||
---|---|---|---|---|---|
작성자 | 박정현 | 등록일 | 23.08.24 | 조회수 | 168 |
첨부파일 |
|
||||
□선발목적: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으로 학업에 어려움이 발생한
중고생 중 학업 지속의지가 우수한 학생을 선발·지원
□ 선발인원:총 700명 내외 ㅇ 학교별 신청 인원은
제한이 없으며, 최종 신청 비율에 따라 학제별 선발인원 배정 예정
□장학금 지원: 월 30만 원(학제별 장학금 균등지급- 카드 포인트 형식) ㅇ(지원기간)선발 후10개월간
한시적 지원※ 지원기간 중 학업 중단 시 지원종료 ㅇ(지원방법)장학금 카드 ※ 장학생은 재단 협약 금융사(하나카드)를 통해 장학금 카드 발급
□ 신청요건 ㅇ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긴급구난
사유**해당 학생으로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이에
준하는 위기상황에 해당하여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단, 학교 폭력 가해 이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의 경우 지원 불가)
□신청기간 : 9. 1.(금) 18시까지 ※단, 모집 상황에 따라 추천(신청)기한 연장 등 일정 변경 가능
□신청방법 ㅇ 소속 학교 담당교사가
제출서류(붙임3) 구비 후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에온라인 신청(단, 신청서 등은 신청자(학생)본인이
직접 작성) * 학자금지원시스템(https://eduman.kosaf.go.kr)에 학생 기본정보 입력 및
학생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
다. 유의사항
□장학금 신청 기간 준수※ 원활한 접수를 위해 마감기한 전 미리 여유를 두고 신청서 제출 요망
□만 14세 미만 학생 신청 시[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학생용)]작성 시법정대리인 1인 동의필요
□장학금 부정 청구 시「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장학금 환수 등 행정처분 발생
붙임 1.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SOS장학금(2차)
선발 공고문 1부.
2. 2023년 SOS장학금(2차) 신청
매뉴얼 1부. 끝.
|
이전글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안내(현재 고1 대상) |
---|---|
다음글 | 삼성꿈장학재단 SOS장학 신청 재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