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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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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안 안내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2.07.19 조회수 231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 안내]

1. 정기고사 인정점 부여와 관련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2. 개정된 규정은 2022학년도 2학기 정기고사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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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통으로 인한 인정점 부여

     100% 인정점 부여(개정 전)

         80% 인정점 부여(개정 후)

    8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개정 전)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또는 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개정 후)

    최종 인정점 산출식: 최종 인정점 = 기준점수×(결시고사 평균/기준고사평균인정점 부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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