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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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등록일 | 22.07.19 | 조회수 | 232 |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 안내] 1. 정기고사 인정점 부여와 관련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2. 개정된 규정은 2022학년도 2학기 정기고사부터 적용됩니다. ------------------ 아 래 ----------------------- ○ 생리통으로 인한 인정점 부여 *100% 인정점 부여(개정 전) → 80% 인정점 부여(개정 후) ○ 8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개정 전)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 최종 인정점 산출식: 최종 인정점 = 기준점수×(결시고사 평균/기준고사평균)×인정점 부여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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