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이도경 등록일 21.08.31 조회수 670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변경 안내

본교에서는 2학기 등교수업을 맞이하여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의 출석인정에 관한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본 원칙: 아프면 등교하지 말고 선별진료소 방문,

증상 소실된 다음 날 등교하기

학교에서 증상 발현 시 보호자 학교 방문해서 선별진료소로 이동

(대중교통, 택시, 119 이용 불가)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등교가능 예외사항>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집에서 방을 분리해 자가격리시 등교 중지/ 주거지를 분리해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시험 기간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2틀마다 코로나 19검사 실시 후 음성결과 문자통지 사본 등 제출)

1

2

3

4

5

6

코로나19

검사실시

결과

음성

판정

코로나19검사실시

결과

음성

판정

코로나19검사실시

결과

음성

판정

등교

중지

등교

중지

등교

가능

등교

가능

등교

가능

등교

가능

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거하여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뒷면으로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유의사항>

- 다만, 무증상자 선제검사( 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기본원칙) 임상증상 발현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검사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진료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등교관리 기준에 따름

구 분

등교 관리 기준

증상이 소실된 경우

- 증상 소실 다음날 등교 가능

증상이 있는 경우

- 증상 소실 때까지 가정에서 휴식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다시 보건소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예외사항) 선별진료소의 방문 및 진단 후 증상 호전되기 전에 , 등교를 희망하면 2가지 서류 모두를 주기적으로 제출 .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 결과 확인서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질환명 반드시 포함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 등교중지자 생활수칙 >

타인과의 접촉 제한 : 외출 금지, 가능한 독립된 방에서만 생활

바이러스 노출 감소 : 하루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

건강상태 관찰 : 코로나 임상증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록

담임교사와 하루 2회 이상 건강상태 확인

2021. 9. 1

원광여자고등학교장(관인생략)

 

이전글 2021 신간도서구입목록(4차)
다음글 2학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서 및 1학기 만족도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