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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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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박옥란 등록일 21.03.11 조회수 1735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안내

1. 신청 절차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7일 이내)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업무담당교사에게 서류 제출, 담임교사 출석 처리

2. 주요 사항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 하는 체험학습그 기간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일 이내(감염병 위기경보의 경우 30일이내까지 가정학습 가능) 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 원광여고는 교외체험학습 연 10일 이내로 실시,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5일 이내) .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신청 가능

- 가정학습은 교외체험학습 10일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만 가능

교외체험학습은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함

1) 가정학습의 경우 가정 밖으로 외출할 수 없음을 주지시킴

2)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이 가능함.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국내외 체험활동을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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