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10월 17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정된 법률 내용의 요지를 참고하시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상호 존중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교원지위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권침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가.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2. 교원지위법(제15조, 제18조, 제21조) 개정 주요 내용 영역 | 개정 주요 내용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 ?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선비용 부담 및 구상권 행사 |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예-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관할청의 고발의무 |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함 |
3.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일: 2019. 10.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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