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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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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_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9.08 조회수 31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행학습 부작용에 대한 인식 확산과 선행교육 근절 제고를 위한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이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진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 근거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6.5.29.)

<제정 배경>

??선행학습 위주의 과한 사교육의 폐해 방지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정상적 학교 수업 방해, 전인적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에 방해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행위인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문제점 개선 근거 마련

- 선행학습(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 수업 -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1(목적) 이 법은 ·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려고 교육 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공교육정상화법 - 학부모의 책무

6(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공교육정상화법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8(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학교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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