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취학 전 예방접종 확인 및 건강상태 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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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원동초 | 등록일 | 18.03.22 | 조회수 | 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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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학교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입생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학교 생활 적응 및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빈 칸에 자세하게 기록하셔서 3월 16일(금)까지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자녀의 건강관리와 학교생활지도에만 참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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