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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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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뱅킹 입 출금 동의 신청서 제출 안내문
작성자 전주원동초 등록일 18.03.02 조회수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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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스쿨뱅킹 서비스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스쿨뱅킹이란 학교에 납부하시는 각종 제납부금을, 납부일에 맞추어 에듀파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학부모님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학교계좌로 자동이체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학부모님께서 매번 납부 일에 맞춰 일일이 현금을 준비하여 은행에 가시는 불편이 해소되며, 학생들이 현금을 소지하고 등교할 필요가 없어 현금 분실 우려 및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유용한 제도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예금주의 통장 입출금 신청에 따른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되지 않으면 입출금을 할 수 없사오니, 기존에 갖고 계신 학부모님 및 학생 명의 또는 새로 개설하신 농협 통장 내역을 뒷장에 나와 있는 동의서에 정확히 기재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쿨뱅킹 신청 통장은 되도록이면 공과금 및 자동 이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계좌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과금 및 자동이체가 등록되어 있는 계좌로 신청 시에 학교 납부금이 인출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회계 전속거래 약정에 의거 은행 수수료 면제에 따른 농협 선정

문의전화 : 원동초등학교 행정실 (063-212-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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