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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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원동초 | 등록일 | 19.11.04 | 조회수 | 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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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학교 교육을 성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학부모님 댁내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본교 학교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과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의 제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학교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학교규칙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2019년 11월 12일(화)까지 뒷면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유 - 2019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추진 지침 개정 내용 반영, -「교원지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등 법령 제·개정 사항 시행에 따른 개정 내용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제11조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1일 단위로 하되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 운영이 가능함 을 명시한 조항을 추가 - 제11장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내용 추가
※ 의견 작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본교 교무실(☏212-911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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