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학교운영위원 보궐선출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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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224 | ||||||||||||||||||||
제13기 학교운영위원 보궐선출과 관련하여 안 내 말 씀 학생졸업 및 2023. 3. 1일자 교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라 제13기 전주원동초등학교운영위원을 보궐 선출하고자 안내하여 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할 위원은 5명(학부모위원 2명, 교원위원 3명(당연직 1명))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4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격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 ☎212-1037으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3. 3. 3. 전주원동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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