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메뉴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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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원동초 | 등록일 | 19.05.14 | 조회수 | 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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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내말씀 올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학교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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