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등교중지 안내 및 요양호자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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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원동초 | 등록일 | 20.04.01 | 조회수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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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한 등교중지 대상자 안내입니다. 등교중지 대상자는 출석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 까지 ② (확진자 접촉자)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③ (의사환자) -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보건소에서 자가격리통지서 받아 14일간 등교중지 (교육부 메뉴얼 13쪽) ※의사환자란? - 코로나 발생 위험국가나 지역 방문 후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 확진 환자와 접촉을 한뒤 14일 이내에 37.5℃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을 보인 경우 - 의사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④ (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⑤ 해외에서 입국 후 14일간 : 전주시 보건소 신고, 3일 이내 코로나 검사 ⑥ 대구경북 방문 및 여행 학생 - 복귀후 14일간 ⑦ 기저질환(천식,호흡기질환,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민감군 학생: 지역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개별사례 판단 적용(기저질환의 경우는 학부모님과 담당의사와 상의하셔서 학생이 등교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질 때) ⑧ 37.5℃ 이상의 발열과 호흡기 질환 (인후통, 콧물, 기침 등) 이 있는 학생 : 3 ~ 4일간 가정에서 관찰 ⑨ 개학 후 교내 발열체크에서 2회 이상 37.5℃ 이상의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등지 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학교 돌봄에도 참여해서는 안되며, 학교 담임교사에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미리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십시오. (심폐질환, 천식, 당뇨, 신장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 19 예방수칙을 잘 지켜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첨부파일에 등교중지 서식 탑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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