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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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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2016. 3. 21. 제정

2016. 7. 4. 개정

2017. 3. 15. 개정

2018. 4. 10. 개정

2019. 5. 13. 개정

2021. 3. 10. 개정

2022. 3. 00. 개정

2023. 3. 00. 개정

2024. 3. 00. 개정

2024. 6. 24. 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을 준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월성초등학교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과 학교 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다.

2(기본 방침)

교과학습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월성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평가는 교육과정 목표와 국가, 교육청, 학교 수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학생의 교육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며 학생 개인의 성취수준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에 중점을 둔다.

③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의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교원이 학생인 자녀와 같은 초등학교에 재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녀와 관련된 학년담임, 평가 등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다. , 교과담당 교사인 경우에는 해당 교과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실시, 결과처리 등 관련 업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시행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에 따라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될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과학습 평가를 최소화하거나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창의적 체험활동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자료 등을 포함한 각종 보조부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관리하고, 별도로 출력하여 결재를 받지 않는다.

평가는 시기에 따라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등의 유형으로 실시한다

 

2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3(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과 관리 및 기타 학교 학업성적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둔다.

학년(학년군)협의회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통합.운영한다.

4(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임무·임기)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위원은 전교원으로 하고 연구 부장을 간사로 두며 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학업 성적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평가 및 성적관리 관련 공문 등에 의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개정한다.

학업성적 및 평가관리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상시 운영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은 관련 자료와 함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학생평가 및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인다.

5(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2. 각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제출한 교과학습 평가의 영역·요소·방법·시기·횟수·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3.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4.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홍보, 평가결과 후속조치(이의제기 등))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7. 결시자 및 학적 변동자 등의 성적 처리 방안

8.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출결 등)

6(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회의는 학기 초 및 심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와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의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 결과를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7(평가 방침)

평가는 교육과정 목표와 국가, 교육청, 학교 수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학생의 교육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며, 학생 개인의 성취수준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에 중점을 둔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각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학습활동 성취정도,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 결과, 학습활동 수행상 특징 등을 종합하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교과별로 문장으로 입력하되, 1, 2학년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교과는 통합하여 입력한다.

8(평가의 목표.기준.내용 및 방법)

교과학습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교과별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따른 학생 개개인의 수행과정과 성취도를 평가한다.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다양한 학교교육활동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진단 및 형성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경우에는 보충학습, 평가기간 연장, 해당 학급의 평가실시 시기 조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처리한다.

교과학습의 평가를 위하여 학기(학년) 평가 계획을 학년별로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평가의 목적, 평가의 방향과 방침, 평가 유의사항 등

2. 평가의 영역(교육과정의 영역), 요소, 방법, 시기 등

3. 평가의 세부기준(채점기준), 결시자와 학적 변동자 처리 기준 등

성취기준이란 교육과정에 명기된 학년별 교과 목표를 단원별로 상세하게 세분한 지도 목표를 의미하며, 학년별.교과별 성취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학년에 맞게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서 내용을 분석.활용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에 따라 학교 내 각종 평가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각 교과별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시기는 교과 평가 계획에 따라 학급담임 교사 및 교과담당 교사가 정하여 시행한다.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가정통신,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평가의 영역.요소.방법.시기.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한다. 또한, 평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평가 실시 전에 변경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형성평가의 단계는 3단계(, , )로 정하여, 학생들의 학습 진전도 및 성취도를 확인하고 적절한 환류를 제공하고자 한다.

총괄평가는 4~6학년 대상으로 학기 단위로 시행하고, ·논술형 평가문항을 배점기준 30%이상으로 한다.

학기 중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학습·활동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이를 학생부에 기재한다.

9(평가 운영)

형성평가의 방법에는 서·논술형,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구술·발표, 실험·실습, 토의·토론 등이 있으며 다양한 형성평가 방법을 통하여 평가를 운영한다.

평가는 수업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과제형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총괄평가는 4학년~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교과목을 실시하고 4단계 성취수준(A, B, C, D)으로 처리한다.

평가계획에 따라 개발·활용된 평가도구는 평가 시행 전 학기별로 사전 결재를 받는다.

결시로 인한 총괄평가 미참여학생의 학업성취 결과는 교육활동에 기록되지 않으며 전입학으로 인한 학적변동시 평가일 재학여부로 응시여부를 판단한다.

10(평가 결과 처리 및 평가 관련 자료 보관)

학생들의 교과 특성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과정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의 전 영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담임 및 교과전담교사는 평가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생 본인에게만 공개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절차별 시기는 학급, 교과목, 담당교사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의신청 기간은 평가 결과 공개 후 3일 이내로 한다.

     . 이의신청 절차 : 평가 실시 평가 결과 공개 이의신청 기회 부여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처리 처리 결과 제공 평가 결과 입력(수시상시)

학생들의 확인이의신청성적처리가 완료된 학생의 형성평가, 총괄평가 결과물, 학생들의 평가 결과 산출에 사용된 기록 자료 등은 1년간 담임이 보관하며 해당 학년말에 폐기한다.

평가 결과는 학부모 상담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학업성적을 공유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평가 결과는 학기별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학기 중, 학기말에 학생의 성취수준 및 특기사항을 기록하여 가정에 통지하도록 한다. 학생 평가 결과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수시상시 입력하여 관리한다.

원격수업 중에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한다.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 등교수업시 직접 관찰·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한 경우 교사가 원격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 등을 활용한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하여 기재한다.

원격수업 중 과제물 자체(완성도 등)를 평가하지 않으며, 등교수업 내에서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4장 장애학생의 학업성취 평가기준 및 방법

11(장애학생의 일반적 평가규정)

장애학생을 특별한 사유 없이 국가수준 및 학교단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없다.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평가 방법 및 결과처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장애학생의 담임교사의 협의 하에 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며 필요시 평가운영계획에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평가장을 설치·운영하고 대독 또는 대필을 지원하며 장애학생의 각종 평가 참여를 위한 보조기기 또는 보조 인력을 지원한다.

[시각장애학생]

전맹 학생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평가자료 제공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

저시력 학생

-확대독서기(개인 지참 가능)

-확대/축소문제지(118%, 200%, 350%/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

[지체장애학생]

뇌병변 장애학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

상지기능 이상으로 평가 수행이 어려울 경우 대필을 지원한다.

[청각장애학생, 언어장애학생]

청각장애의 정도에 따라 듣기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한다.

보청기 사용 학생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듣기평가 실시

음악의 청음, 가창 등이 대체 평가가 가능하면 기회를 부여

시험시간은 일반학생과 같음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그 외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5장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및 관리

 

12(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및 관리)

창의적 체험활동의 3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년별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특기사항(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하고, 봉사활동은 실적을 입력한다.자율·자치활동’,동아리활동’ 2개 영역의 특기사항은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입력하되, 진로활동영역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 1, 2학년은 3개 영역(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으로 한다.

1항의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산 입력하여 작성관리한다.

1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항과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하되, 진로희망분야는 담임교사가 판단하여 입력여부를 결정한다.

1항의 동아리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실적은 활동 인정기간 동안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전경력 등을 입력하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정규교육과정이외의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클럽명과 활동시간만 입력한다.

1항의 동아리 활동 중 정규교육과정 내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명, 시간,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정규교육과정이외의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명만 입력한다.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은 입력하지 않는다.

 

6장 행동특성.종합의견

13(행동특성.종합의견 평가 및 관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1회 이상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7장 기타

14(재취학.전입학,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및 북한 이탈주민 자녀 등의 성적처리)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면제, 유예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입학을 위하여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자료와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한다.

학생이 전출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및 행동특성 관련 누가기록 자료를 포함한 각종자료는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송 한다.

귀국학생 등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는다.

외국인인 학생과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면제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므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국내 해당 학년의 동일(유사)교과 학업성적으로 반영하여 처리한다. 다만, 유사교과 인정 등의 사항은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의 학력인정과 학적관리는 탈북학생 지도교사용 매뉴얼에 따라 처리한다.

학력인정 대안학교에서 전입해 오는 경우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 성적산출 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과목성적 란에는 입력하지 않으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는 입력할 수 있다.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귀국학생 등은 다음과 같이 성적을 산출한다.

1.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만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2. 재취학, 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재취학, 편입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과 합산한다.

3. 재취학, 편입학 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이전의 국내학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편입학 이후 성적을 인정한다.

4. 위에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청의 학업성적 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재취학, 편입학생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1. 재취학, 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한다.

2. 재취학, ··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원적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3. 재취학, ··편입학한 이후 성적 산출을 위한 원적교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취학, ··편입학 이후 취득한 평가의 성적을 반영한다.

4. 위에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15(출결, 학생선수, 부정행위자 성적처리)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1일 결석, 월 지각·조퇴·결과 3회 시 결석 1일로 산정하며 학부모 또는 담임 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1교시 시작 시간까지 등교하지 않으면 지각으로 처리하고, 해당 학년의 하교시간 전에 하교하면 조퇴로 처리하며 수업시간 20분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 결과로 처리한다.

5회 이상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는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5일로 한다. 장기결석 결석사유 기재에서 개인정보 민감사항은 학성위 심의 후 기재여부를 판단한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평가는 평가 당일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의 성적처리는 제8(평가의 목표기준내용 및 방법)에 따른다.

학생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는 국제경기대회와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할 경우, 관련 공문을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수업결손에 따른 성적처리방법을 결정하며 관련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한다.

평가 시 교사는 휴대전화, 무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부정행위에 사용 가능한 전자기기를 수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지도를 철저히 하며 부정행위자(부정행위 협조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부정행위 주의사항을 학기 초에 학생과 학부모에 안내한다.

1. 휴대폰 및 전자기기(mp3, pmp, psp 등의 게임기) 등을 소지하고 평가에 임하는 학생은 부정행위자로 처리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등 CBT기반 평가 등을 위해 감독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되거나 등록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학생 확인서, 증거물을 생활(인성, 인권)담당교사 및 평가업무 담당교사에 제출

3. 선도처분 및 해당 평가 최하 단계로 평가 결과 처리

16(정정의 원칙, 정정대장 기재 및 관리방법)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수업 등)에 따라 3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정정사항은 학년도 단위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합철 하며, 일련번호는 학년도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정정대상자가 졸업생일 경우, 졸업대장번호를 병기한다.

학급 담임(담당)교사는 반드시 정정대상자의 정정사유 증빙서류(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오기 등에 관한 증빙)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서식(별지 제10호의 1)에 따라 결재 절차를 거쳐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7조의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을 삭제할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절차 및 증빙서류 없이 사유를 인권침해 소지로 하여 학교장 결재를 거쳐 정정한다.

각종 보조부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당해 학교의 규정에 따라 보조부의 정정 결재부터 시행한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하되,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한다.

졸업생으로서 전산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정사유 증빙서류(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누락 또는 오기에 관한 증빙 등)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이후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 날인을 받는다. 관련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뒤에 첨부하고, 기 제작된 전산매체에 정정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해 라벨을 붙여 정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당해 학년도 입력이 완료되면 학교생활기록부와 각종 보조부의 내용을 3회 이상 대조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류나 정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대조확인 방법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17(학교폭력 관련 입력, 삭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에 다른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및 삭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따른다.

18(개인정보 관리, 정보제공)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졸업시까지로 한정한다. 보유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며, 파기 시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학생평가의 결과를 학부모에 안내하기 위하여 생활통지표 등을 작성할 때 교육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중등교육법 제30조의6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학교생활기록부(별지 제1서식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 가운데 하나)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부, ·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당해(학교) 입학전형에 응하는 해당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1)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정대장 제공시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정정사항은 제외하여 제공한다.

1.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 등

2.‘인적학적사항항목의 학생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3. 18조제4·5항에 따른 조치사항(학교폭력 관련) 삭제와 관련된 내용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 서식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에 따르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전에 작성하고 비전자문서로 등록 후 6년 보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6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의 처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와 관련된 법령·행정규칙 등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법령·행정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