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초등학교 학칙
제정 1996.03.01.
개정 2003.06.01. 관리 81412-953(2003.05.30)
개정 2005.03.01. 관리 81412-825호(2005.02.26)
개정 2010.09.15. 월성초-856호
개정 2012.04.04. 월성초- 2007호(2012.04.06.)
개정 2013.02.28. 월성초-1589호(2013.03.01.)
개정 2021.04.19. 월성초-2456호(2021.4.19.)
개정 2022.10.17. 월성초-6625호(2022.10.17.)
개정 2023.12.29. 월성초-9184호(2023.12.29.)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 38호에 의거 본교에서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교는 월성초등학교라 한다.
제 3조 (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김제시 봉황로 1020번지에 둔다.(2012.4.4.)
제 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 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은 초.중등 교육법 제27조 제3항 시행령 제53조 및 대통령령(‘95.9.13)의 규정에 의거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하며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승인을 받은 아동은 5년으로 한다.
제 5조 (입학자격) 이 학교는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① 초 중등 교육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적령아동 및 학령아동
② 조기입학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만5세 아동
제 3장 학생수용
제 6조 (학생수용) 본교의 학구 내 학령아동 전원을 수용한다.
제 7조 (학급) 본교의 학급 수는 매 학년 초 전라북도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의 학급편성 기준과 학생수용지표에 따른다.
제 8조(학급당 학생정원) 본교의 학급당 학생정원은 당해 연도 전라북도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의 학급배정 및 학급편성 기준에 의한다.
제 4장 교육과정.수업일수
제 9조(교육과정) 본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한 범위내에서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동범위 내에서 학년 또는 학급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 10조(수업일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제45조에 의거 주5일 수업 전면 실시로 학교의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 11조(수업운영)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개인 교환학습은 1개월 이내, 교외체험학습은 20일 이내(가정학습 포함), 단체 교환학습은 2주일 이내로 한다.
제 5장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 12조(학년,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 시작하여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3조(휴업일)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에 근거하여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휴업일을 정한다.
㉮ 국경일
㉯ 공휴일
㉰ 개교기념일: 6월 3일
㉱ 하계휴가 (기간 삭제)
㉲ 동계휴가 (기간 삭제)
㉳ 학년말 휴가 (기간 삭제)
㉴ 재량휴업: 1학기, 2학기에 적절한 시기와 절차를 통해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업을 할 수 있다.
② 제 ①항 제 ㉱~㉴ 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 제 ①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시 임시 휴업을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시 실습을 부과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재량휴업일의 시기와 기간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에 의거 학생, 학부모, 교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022.10.17. 추가>
제 6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인정
제 14조(수료.졸업)
① 각 학년과 전학년의 과정을 이수한 아동은 각 학년의 수료와 전학년의 졸업을 인정한다.
②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 출석일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④ 초 중등교육법 제27조와 동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 15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아동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16조(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이는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 및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 다만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 할 수 없을 때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유예가 결정된 아동에 대하여는 제24조에 의하여 학적을 정원 외로 관리하고 사안 만료 후 제20조(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 의한 학력을 인정받아 학년을 정하여 복학할 수 있다.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일정기간 외국에서 취학할 목적이나 어학연수의 목적으로 보호자와 동반 체류하여 장기결석이 지속될 경우에는 가급적 학부모(보호자)의 유예신청에 의하여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 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 1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재능이 우수한 아동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하여 소정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이수과정을 받은 아동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
제 18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조기 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조기 이수인정 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선정한다.
제 19조(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① 재능이 우수한 아동에게 교과목별 조기 이수의 인정을 위하여 조기 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감과 조기이수 대상자의 동학년 교사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산출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기준 결정
5)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결과 조기수료, 조기졸업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의무취학 유예자(정원 외 학적관리자) 학력 인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의무취학 유예자(정원 외 학적관리자)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의뢰한 사항
제 8장 입학, 전학, 편입학
제 20조(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 21조(입학 결정)
①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과 제28조에 의한 취학의무 유예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허가한다.
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2조(전학)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②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제 23조(재.편입학)
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한 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유예, 면제, 정원 외 관리자가 재.편입학 할 때는 제20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 의하여 해당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할 수 있다.
③ 재입, 편입, 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2/3 미만이 될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에 재입, 편입, 전입을 할 수 없다.
④ 외국 체류 중 귀국한 아동의 편.입학은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 한다.
⑤ 제4항의 편.입학 아동은 학교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⑥ 외국 체류국 학적 학년 증명 등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제18조(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 의한 학력을 인정받아 학년을 정하여 편.입학 할 수 있다.
제 9장 상벌
제 24조(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아동, 근면성이 뛰어난 아동, 다른 아동의 모범이 되는 아동, 또는 여러 분야에서 특기를 발휘하는 아동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 25조(상담) 학교는 전 교직원이 학생들의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왕따) 등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을 통한 상담을 한다.
제 26조(학생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학교 내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이수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10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2022.10.17. 추가>
제27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28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 11장 학생 자치활동
제 29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①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학예·체육·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 각종 봉사활동
㉲ 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제 30조(학생자치활동의 운영)
①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②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 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③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제 12장 학교운영위원회
제 31조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 32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의 정수는 6인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3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선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학교발전 기금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59조~64조 및 전라북도 조례에 의한다.
제 13장 학칙의 개정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개정)
제 33조 (학칙 개정)
① 본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장의 발의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②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 2항의 학생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4조 (학생생활규정) 학교규칙 기재 사항 중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추가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996. 3. 1)
② (경과조치) 2003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2003년 6월1일 제1조, 제3조, 제4조, 제14조 개정(관리81412-953호)(2003. 5. 30)
④ 2005년 3월 1일 제7조, 제8조, 제10조 개정(관리81412-825호)(‘05.02.26)
⑤ 2010년 9월 15일 제7조, 제10조 개정
⑥ 2012년 4월 4일 개정(월성초등학교-2007호)(‘12.04.06)
⑦ 2013년 2월 25일 개정(교육혁신-1306호(2013.02.06.)
⑧ 2021년 4월 19일 개정
⑨ 2022년 10월 17일 개정
⑩ 2023년 12월 29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