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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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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초등학교 학칙

 

제정 1996.03.01.

개정 2003.06.01. 관리 81412-953(2003.05.30)

개정 2005.03.01. 관리 81412-825(2005.02.26)

개정 2010.09.15. 월성초-856

개정 2012.04.04. 월성초- 2007(2012.04.06.)

개정 2013.02.28. 월성초-1589(2013.03.01.)

개정 2021.04.19. 월성초-2456(2021.4.19.)

개정 2022.10.17. 월성초-6625(2022.10.17.)

개정 2023.12.29. 월성초-9184(2023.12.29.)

 

 

1장 총 칙

 

1(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 38호에 의거 본교에서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월성초등학교라 한다.

3(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김제시 봉황로 1020번지에 둔다.(2012.4.4.)

 

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4(수업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은 초.중등 교육법 제27조 제3항 시행령 53조 및 대통령령(‘95.9.13)의 규정에 의거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하며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승인을 받은 아동은 5년으로 한다.

5(입학자격) 이 학교는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초 중등 교육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적령아동 및 학령아동

조기입학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만5세 아동

 

3장 학생수용

 

6(학생수용) 본교의 학구 내 학령아동 전원을 수용한다.

7(학급) 본교의 학급 수는 매 학년 초 전라북도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의 학급편성 기준과 학생수용지표에 따른다.

8(학급당 학생정원) 본교의 학급당 학생정원은 당해 연도 전라북도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의 학급배정 및 학급편성 기준에 의한다.

 

4장 교육과정.수업일수

 

9(교육과정) 본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한 범위내에서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동범위 내에서 학년 또는 학급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10(수업일수)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제45조에 의거 주5일 수업 전면 실시로 학교의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한다. ,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한다.

11(수업운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인 교환학습은 1개월 이내, 교외체험학습은 20일 이내(가정학습 포함), 단체 교환학습은 2주일 이내로 한다.

 

5장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12(학년,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1일 시작하여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13(휴업일)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에 근거하여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휴업일을 정한다.

국경일

공휴일

개교기념일: 63

하계휴가 (기간 삭제)

동계휴가 (기간 삭제)

학년말 휴가 (기간 삭제)

재량휴업: 1학기, 2학기에 적절한 시기와 절차를 통해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업을 할 수 있다.

항 제 ~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시 임시 휴업을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휴업일이라도 필요시 실습을 부과할 수 있다.

학교장은 재량휴업일의 시기와 기간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휴업일 등)에 의거 학생, 학부모, 교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022.10.17. 추가>

 

6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인정

 

14(수료.졸업)

각 학년과 전학년의 과정을 이수한 아동은 각 학년의 수료와 전학년의 졸업을 인정한다.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 출석일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초 중등교육법 제27조와 동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행할 수 있다.

15(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아동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16(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 및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다만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 할 수 없을 때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유예가 결정된 아동에 대하여는 제24조에 의하여 학적을 정원 외로 관리하고 사안 만료 후 제20(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 의한 학력을 인정받아 학년을 정하여 복학할 수 있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정기간 외국에서 취학할 목적이나 어학연수의 목적으로 보호자와 동반 체류하여 장기결석이 지속될 경우에는 가급적 학부모(보호자)의 유예신청에 의하여 정원 외로 관리한다.

 

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17(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재능이 우수한 아동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하여 소정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이수과정을 받은 아동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

18(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조기 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조기 이수인정 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선정한다.

19(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재능이 우수한 아동에게 교과목별 조기 이수의 인정을 위하여 조기 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교감과 조기이수 대상자의 동학년 교사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산출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기준 결정

5)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결과 조기수료, 조기졸업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의무취학 유예자(정원 외 학적관리자) 학력 인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의무취학 유예자(정원 외 학적관리자)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의뢰한 사항

 

8장 입학, 전학, 편입학

 

20(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1(입학 결정)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과 제28조에 의한 취학의무 유예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허가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차별의 금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2(전학)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차별금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중등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23(.편입학)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한 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유예, 면제, 정원 외 관리자가 재.편입학 할 때는 제20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 의하여 해당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할 수 있다.

재입, 편입, 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2/3 미만이 될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에 재입, 편입, 전입을 할 수 없다.

외국 체류 중 귀국한 아동의 편.입학은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 한다.

4항의 편.입학 아동은 학교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 체류국 학적 학년 증명 등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제18(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 의한 학력을 인정받아 학년을 정하여 편.입학 할 수 있다.

 

9장 상벌

 

24(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아동, 근면성이 뛰어난 아동, 다른 아동의 모범이 되는 아동, 또는 여러 분야에서 특기를 발휘하는 아동에게 표창할 수 있다.

25(상담) 학교는 전 교직원이 학생들의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왕따) 등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을 통한 상담을 한다.

26(학생 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징계를 할 수 있다.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0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2022.10.17. 추가>

 

27(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28(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11장 학생 자치활동

 

29(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학예·체육·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각종 봉사활동

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30(학생자치활동의 운영)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 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한다.

 

12장 학교운영위원회

 

31(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32(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정수는 6인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3,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선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학교발전 기금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59~64조 및 전라북도 조례에 의한다.

 

13장 학칙의 개정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개정)

 

33(학칙 개정)

본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장의 발의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항의 학생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4(학생생활규정) 학교규칙 기재 사항 중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추가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996. 3. 1)

(경과조치) 20033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00361일 제1, 3, 4, 14조 개정(관리81412-953)(2003. 5. 30)

200531일 제7, 8, 10조 개정(관리81412-825)(‘05.02.26)

2010915일 제7, 10조 개정

201244일 개정(월성초등학교-2007)(‘12.04.06)

2013225일 개정(교육혁신-1306(2013.02.06.)

2021419일 개정

20221017일 개정

20231229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