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8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월성초 등록일 14.03.04 조회수 139
첨부파일

월성초등학교 공고 제2014 - 6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월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월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 소 : 월성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1431031312:00까지(4일간)근무시간이내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432009:00 ~ 10:00

. 선거장소 : 월성초등학교 다목적실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4(초등학교 3, 유치원 1)

. 선거방법 :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4310314(행정실)

 

201435

 

월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제8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
다음글 제8기 월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