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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최선영 등록일 13.01.21 조회수 179
첨부파일

월성초등학교 공고 제2013 - 2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월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월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 소 : 월성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13121125일까지(5일간)근무시간이내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장소 : 월성초등학교 다목적교실

. 선거일시 : 20132610:00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1(정수와 입후보자가 동수일 경우 무투표 당선)

.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열람 : 2013121125(행정실)

 

 

 

 

2013121

 

 

월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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