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학교 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
||||||
---|---|---|---|---|---|---|
작성자 | 월성초 | 등록일 | 24.09.19 | 조회수 | 103 | |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부터)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 ※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전글 | 자율안전점검을 위한 가정용 안전점검표 |
---|---|
다음글 | 2024학년도 2학기 구입희망도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