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안전수칙 및 교통안전법)
작성자 월성초 등록일 21.05.11 조회수 832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 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것


[참고]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지역은 시속 20km/h 로 최고 운행속도 제한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_(붙임 3)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_(붙임 2) [도로교통공단_이미지자료]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5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이전글 2021학년도 월성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락밴드 프로그램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모
다음글 5월 학부모교육 안내